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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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13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헌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또 한번 명확히 표명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이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 및 법안폐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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