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했다.
전북중기청을 포함한 전국 13개 중기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에 나섰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해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검토해 대처하겠다는 이유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전북 지역 애로접수는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6485 / kleocho@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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