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우선공급 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 아파트는 주식회사 영무건설 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로 군산시 내흥동 1019번지 (군산 신역세권 D1BL)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5세대(확정추천 8세대, 예비추천 7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야 한다.
또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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