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위치가 위급 상황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무주군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는 총 157곳이며, 이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 33개소 중 32개소가 실내에 설치돼 있고 실외 설치는 1곳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분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장치인데 출입문이 잠긴 실내에 있다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생명안전 장비의 설치 취지에 맞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개정한 지침에서도 누구나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무주군이 설치 위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야간 대응 강화를 위해 “AED 안내판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눈에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뿐 아니라 군민도 AED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 체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지원과 감사에서도 의약품 폐기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구입량 조정 등 재고 관리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가 보건소·보건지소 간 재고를 공유해 폐기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무주군도 군민 안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