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기획행정위원회)은 10일 열린 제4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메가이벤트보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이 더 시급하다”며 “지금은 도정의 역량을 보여주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립할 입법 성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법 제정 3년이 지났지만 도민이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고,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전북특별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특례 반영률도 40%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특별법에는 44개의 재정 특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반영된 조항은 18개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제주나 세종처럼 지방세나 교부세 특례는커녕, 균특회계 별도 계정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행력이 부재한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7월 이후 국회의원 발의안이 3건 제출됐고, 하반기에는 정부 입법도 추진 중이지만, 소관 상임위의 인식 차이와 중앙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더디다”며 “이미 2차 개정을 마무리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은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유치나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북의 자치 역량은 외형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신년회견에서 ‘한계를 넘어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그 의지를 입법 성과로 보여야 한다”며 “도정이 주도적으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완수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북이 진정한 자치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