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다음달 16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 및 특히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변수가 잇따르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특히 매년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 민원이 198건(설 103, 추석 95) 접수됐다. 올해 설명절에는 79건으로 지난해 설명절 대비 23.3%(24건)가 감소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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