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에 내걸린 화물연대 지지 현수막. /이상선 기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서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현실에 봉착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하소연하고 있다. <관련기사 16일자 7면, 17일자 7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식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소주나 맥주 물량 수급 정상화에 불안했던 때를 회상하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16일 전북대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43)는 "코로나 풀려서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 숨통 트였는데 주류대란이 날 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매번 총파업이라는 돌발상황에서 이젠 정부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문제가 있는 부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봉책에 그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봉합했다는 점이다.

특히 양측은 '안전운임제'를 언제·어떻게 연장할 지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합의했다.

국회로 공이 돌아간 '일몰제 존폐' 논의 과정에서 세부사항 조율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토부와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합의 직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문가들도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해왔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안전운송원가를 토대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송원가 항목에 차량감가상각비나 지입료 외에 통신비, 단체·협회비, 출·퇴근비, 세차비 등 화물 운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화주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화주 단체들은 또 현행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역시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대표 3명,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4명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주에게 비용을 받는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중립인 공익 대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3대6 구조라는 것.

경제단체 관계자 등은 “운수사와 차주 모두 운임이 올라가면 함께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아예 없애 영구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끝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국회 하반기 원구성 즉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화주 대표들은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가 모호한 만큼 예정대로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5차 협의를 진행해 크게 3가지를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한다 등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 국토부와 화물연대, 화주 대표 등은 안전운임제 개편을 위한 TF를 꾸려 안전운임제 제·개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도 관건이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돼 3년 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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