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해 공사 강행하는 남원시...?
주민들 "드래곤과 시 윗선 커넥션있다" 주장
시, 진입로 공사 등 기반시설에 시·도비포함 약 62억원 예상
주민들, "허울좋은 (공사) 소리일 뿐, 드래곤 밀어주기다"

◇'관광단지 (건설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질문부터 시작된 취재.

전북도의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첫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혈세가 투입되자, 전북발 '대장동 게이트'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진단②] 남원드래곤 골프장 합법적인 '탈세?'...'장단 맞춘' 행정 <본보 5월 13일자 5면>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이게 된 배경에는 2015년 투자협약 이후 7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관광단지 조성 조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남원드래곤의 특혜 여부로 모아진다. 

민·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고, 5년의 시간 동안 이전과 달라진 점은 대중제(9홀)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마을 당산이, 지금은 민둥산이 됐다는 것을 빼곤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인 신한레저(주)는 전북도로부터 대중제(9홀)을 2021년 5월 25일 조건부 승인받으면서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공식명칭인 문화관광단지 조감도

◇관광단지 인허가 과정...행정, 혈세 투입해 진입로 공사 강행하는 이유

우선 신한레저(주)의 최대주주인 A회장은 이번 사업의 최대 수혜자다.

A회장이 남원에서 드래곤골프장 건립을 하게 된 사연은 신한레저(주)가 2005년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주민들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지지부진한 (관광단지 사업) 남원드래곤을 위해 혈세를 투입해주는 등 사측 입장에서 공사를 강행하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골프장 건설 특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발사업 전문가는 "드래곤골프장이 대중제(9홀)을 개장하면서 그동안 이득을 본 점과 관광단지에 워터파크 등을 짓겠다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전북도의 조건부 9홀 승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는 2021년 12월 27일 익산 소재 이모 대표가 이름을 올린 종합건설과 진입로 개설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인 28일 착공계를 작성하면서 2022년 12월 22일을 준공일로 명시했다. 공사 대금은 약 16억 5400만원이다.

남원시는 이번 진입로 예산으로 시·도비 포함 약 62억원 정도를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주민들과 진입로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크다.

골프장 인근 주민 B씨는 "남원시는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당초 취지에 어긋났지만 ‘시행사가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관광진흥법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한 것이지 않냐”며 진입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이 우선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사업자 우선)을 대변하는 행정"이라며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관광단지 조성부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볼 때 무늬만 공공을 뛴 '사업주 밀어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환주 시장의 잦은 골프회동도 이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불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남원시는 “주민들과 2020년 12월 진입로 공사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 합의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진입로 공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인 신한레저(주)는 최근 관광단지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말까지 투자협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새로운 용역보고서를 통해 공공재개발(관광단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진단①] 남원드래곤 관광단지의 허와 실..."실상은 9홀만 불법 영업 중이다" <본지 5월 11일자 5면>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