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내년도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중복 지원과 부정 공급을 막기 위해 ‘문자 교환권’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며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문자 교환권 방식은 농가에 문자 형태의 교환권을 발송해 지정된 약제를 공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농가 간 중복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해진 약제 외 다른 품목이 공급되는 부정 사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확실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 참여 농약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관내 농약사와 지역농협이 신청 대상이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도 변경으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1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절차와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부정방지 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는 서약을 어기고 부정 공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자금의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육묘상처리제 지원은 한 번의 처리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농가 경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와 업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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