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변경.
국민연금 추납제도 변경.

국민연금의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내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