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 명시된 '공무원 복종 의무'는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개정이 본격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전하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까지 국민이 추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발굴을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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