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회가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근거해 진안군이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자격 기준, 위촉 절차, 교육 및 임기, 주요 활동 범위, 예산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우수 보안관에 대한 표창과 해촉 기준까지 명시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발굴과 안전 수칙 홍보,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선발·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안=양대진 기자·djyang7110@
양대진 기자
djyang711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