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 분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 소규모학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북 초등학교 409곳 가운데 218곳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다. 한 학년당 학생 수가 10명도 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과반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한 학년당 한 개 반만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피해 학생 분리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급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1학년 A양(7)은 올해 초 동급생들로부터 성 관련 학폭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2호(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고, 이후 분리 조치가 어려워지면서 A양은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A양 학부모는 “접촉금지라고 해도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보니 옆자리에 배치된 가해 학생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언급을 듣는 일까지 발생해 피해 학생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현장 교사는 “아주 작은 학교들의 경우 가해 학생을 별도 관리할 인력이 없거나, 공간 등 제약으로 분리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같은 학교 행사에서도 가·피해 학생을 분리할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보호해 일선 학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