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축물이 불법으로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금융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을 어디까지 양성화할지 먼저 논의를 시작해 내년 2~3월 안에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대여용 PM에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전용 운전자격(면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PM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홍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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