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여부가 대학 입시에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학마다 자율로 학폭 이력을 반영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입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것이 의무화되면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권 대학 3곳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 학생 13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전형별로는 수시 12명, 정시 1명 등이었다.
학교별로는 원광대가 7명(전원 수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대 5명(수시 4명, 정시 1명), 전주대 1명(수시) 순이었다.
올해 입시부터는 학폭 조치사항 반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대학에서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는데, 전북대의 경우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정량 감점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과한다.
전주대는 전형총점 1,000점 기준에서 조치사항에 따라 1~3호 90점, 4~5호 150점, 6~7호 150점을 감점하며 8~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서류평가 총점(100점) 기준 1~3호는 10점, 4~7호는 20점, 8~9호는 30점을 각각 감점한다.
원광대는 학생부종합전형 기 서류평가 영역별로 준 3호는 1단계 감점, 4~5호는 2단계 감점, 6~7호는 3단계 감점을 적용한다. 8~9호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3호는 20점, 4~5호 40점, 6~7호 60점을 각각 총점환산에서 감점하며 8~9호는 지원할 수 없다.
전북대학교 안정용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엄정히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