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구 언론인
지난 10월 30일 경기전에서 열린 ‘황실가족음악회’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대한제국 선포 12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백미를 이루었다.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은 고종 황제의 뜻을 헤아려 “나는 대한의 황제다!”라는 선포문을 작성해 유미숙 여원공연시낭송연구회 회장과 함께 낭송했다. 여기에 그 선포문을 게재한다. “천제의 뜻을 받아 수만 년 배달의 역사를 오롯이 이어온 조선은 만국의 근본이었다. 태고의 순백을 얼로 삼아온 이 민족은 홍익의 사상으로 이어졌노라. 억만 년 한없는 아름다움이 조선에서 시작하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대한국 국제를 오늘에 천하에 반포하노니 만백성은 이에 따르라.”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천제를 올리고 황제를 자칭하며 대한제국임을 선포했다. 「대한국 국제」는 광무 3년(1899년) 8월 22일 공포된 관보 제1346호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휴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정체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하고 안 하고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과 그 해제를 명하느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시고 만국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시고 대사면과 특사는 물론 감형과 복권을 명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율례를 스스로 정사시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부와 각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을 발하시니 공법에서 말한바 치리를 스스로 행사시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 임면을 행하시고 작위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관리를 스스로 선발함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과 주재하게 하시고 선전포고 및 강화 그리고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사신을 스스로 파견함이라.” 이 관보는 대한제국이 1899년 8월 22일 ‘대한국 국제’를 공식 반포한 조칙을 담고 있다. 이 조칙은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제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명문화한 역사적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사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지닌 조칙으로, 황제의 전제권이 강화된 전제군주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관보는 대한제국의 국가 정체성과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문서로, 대한제국 말기 정치·사회 변화의 중요한 기록물이다.
대한제국 선포 기념식에 이어 전주시립국악단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선비들의 풍류음악 ‘천년만세’,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어부’, 대금독주 ‘청성곡’, 가야금 병창 ‘사랑가’, 생소병주 ‘수룡음’, 궁중무용 ‘태평무’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생황과 단소 협주곡인 ‘수룡음’이 공연된 것은 눈길을 끌었다. 생황이 한 때 우리 음악 연주에서 사라졌다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생황은 서역으로 건너가 대풍금(파이프오르간)으로 진화돼 다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황실음악회에 황실음악의 정수가 빠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황실음악회는 이석 황손이 경기전 인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열리는 음악회이다. 황실은 조선왕조의 창업기지로서 전주의 기둥이다. 그만큼 황실의 격을 보다 더 살리는 음악회로 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대왕을 소환해 ‘여민락’과 ‘수제천’ 등 조선왕조를 기리는 음악공연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음악회를 하는 날짜도 태조가 1380년 9월 중순 황산대첩을 거둔 시점을 고려해 다시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황실음악회는 문화창조적 측면에서 조선왕조문화를 제대로 전승하고자 하는 전주를 대표하는 글로벌음악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고종 황제 대한제국 선포 128주년, “나는 대한의 황제다!”
나는 대한의 황제다.
이형구
천제의 뜻을 받아 수만년 배달의 역사를 오롯이 이어온 조선은 만국의 근본이었다. 태고의 순백을 얼로 삼아온 이 민족은 홍익의 사상으로 이어졌노라
억만 년 한없는 아름다움이 조선에서 시작하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대한국 국제를 오늘에 천하에 반포하노니 만백성은 이에 따르라.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휴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정체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향유하시는 군권을 침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하고 안 하고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과 그 해제를 명하느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어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시고 만국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시고 대사면과 특사는 물론 감형과 복권을 명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율례를 스스로 정사시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부와 각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을 발하시니 공법에서 말한바 치리를 스스로 행사시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문무관의 출척 임면을 행하시고 작위와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관리를 스스로 선발함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과 주재하게 하시고 선전포고 및 강화 그리고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시니 공법에서 말한 바 사신을 스스로 파견함이라.
관보 제1346호 광무 3년(1899년) 8월 22일.
황제께서는 1899년 종합병원 광제원을, 1900년에 순회재판소를, 1901년에 구휼기관인 혜민원.총혜민사.분혜민사를 설치하였느라.
듣고 기억하라!
황제께서는 백성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1902년 국가(國歌)를 제정하고 선조들께서 지켜온 백성과 국토의 보존을 위해 1903년 해삼위. 간도 교민을 위해 해삼위통상사무를 명하였고 북간도 영토편입을 명하였느니라.
대한의 백성이여!
황제께서는 결코 1905년 저 무도한 일본의 강압에도 을사늑약을 인정한바 없으며, 1910년 병탄조약서에 단 한자도 서명한바도 없음을 기억하라. 무력으로 흥하는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는 것이 인류역사의 교훈임을 대한의 민족들은 기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