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1110개(중복)가 넘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독성 등 1295개 종류를 취급하며 전국에서여섯 번째로 많이 대기와 수계로 배출했는가 하면,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6월에는 군산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 지난 12월에는 정읍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염산이 대량 유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 내에 이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화학물질 산업의 증가로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취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취급 사업장 및 취급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적극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석유(휘발유, 경유 등)” 가 있고 유해화학물질은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과 유해·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대표적으로 식음료·치약·비누 등 널리 쓰이는 ”수산화나트륨”, 술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진 “에탄올” 등이 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인식되어 보관은 위험물 전용창고에서 운송은 규정을 통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은 법적인 정의나 분류가 다르고 그에 따른 취급 방법도 상이하다.

무허가 장소 위험물 적치 사례를보면 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무허가, 불법이 지속되는 한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관계당국의 관리와 조사 그리고 취급업체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B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 부지 내에 지정수량의 12.8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되었다. C제조업체 역시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의 9.2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되었다. 이러한 위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관리의 부실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무허가, 불법이 지속되는 한 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험물, 유해화학물의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주변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한 관계당국의 관리와 조사 그리고 취급업체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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