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아름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아름 정읍경찰서 수사과 경사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공무원과 장애인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적 책임을 지닌 직업이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공권력이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대응이었는가?”, “그 사람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물론, 경찰의 현장 대응은 매우 긴박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복잡한 상황일수록 더 세심한 감수성과 판단이 필요하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법의 엄정함’보다는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조직 내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지식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특히, 지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감 능력과 실제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경험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4월26일 정읍경찰서 청렴동아리 ‘청솔회’에서는 정읍지역 봉사단체와 협업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행사에 참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 협력하며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봉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향후 장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나,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단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경찰공무원의 사명과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할 줄 아는 힘에서 진정한 권위가 탄생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 뿐이며. 경찰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힘 있는 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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