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은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조합설립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전주시는 지난 1일 전라중일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전라중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전라중재개발조합은 앞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입찰을 통해 재선정한 후,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가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조합은 빠르게 총회를 열어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상충되는 정관 조항을 정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정비 대상 조항은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5항 △제12조(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항 단서 조항 △제52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제4항 단서 조항이다.
특히, 정관 제12조를 정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기존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해 온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을 통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중재개발조합 한상호 조합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청렴하게 운영하겠다”며 “특히, 조건부 인가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중일원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부지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 17층, 전용면적 84㎡ 규모의 1,937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이 지역은 덕진초, 덕진중, 전북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한, 종합경기장 및 옛 법원 부지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