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목표로 하며,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재건축 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진단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통과하지 못했던 재건축 진단 결과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도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면적 차이가 10% 이상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동의 등 여러 동의 사항이 하나로 통합되며, 토지 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동의 철회 기한은 인·허가 신청 전까지로 설정된다.
분양 통지 기한도 단축된다.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줄어들었으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동의 절차와 의결 과정에 전자 방식이 도입된다. 전자서명 동의가 인정되며, 지자체장은 위·변조 방지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합 총회에서도 전자 의결과 온라인 출석이 허용되며, 참석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복리시설 동의 요건이 완화돼 기존 1/2에서 1/3로 낮춰지며, 공기업과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