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증여’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라일보 국제문화아카데미 제1기 2학기, 일곱번째 강의가 지난 7일 전주 시그니처호텔 1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회계법인 이상 양대영 회계사가 '현명한 상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양대영 회계사는 지난 2010년 공인회계사에 합격과 동시에 회계사의 길에 접어들어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세인세무법인,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한 대기업 세무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업무, 기업지배구조 컨설팅 등을 도맡아 활발히 활동하는 베테랑 회계사다.
양 회계사는 강의에 앞서 원우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친밀도를 높였고, 뛰어난 말재주로 오늘 강의할 주제를 소개하며 원우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
첫 번째 내용은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인 '사전 증여'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온라인에 '사전 증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속세 폭탄을 피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마라'라는 말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서 "10년마다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추후 발생할 상당한 규모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원우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며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넘기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뉘는 '보유세'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해마다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비싸게 팔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고 세율은 약 50%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나뉘어 각 개인이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이를 통해 부담 축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대영 회계사는 "세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 승계를 하고 싶다면 단기적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아무리 가업 승계라고 해도 승계 직전에 진행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도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매년 세율은 높아지는 상황에 '기업 승계'를 하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상속받은 자녀가 부담할 세금 규모가 확대된다"며 "세금부담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미리 승계를 준비해 세금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사전 증여의 성공사례와 증여세, 올해 세법 개정안 등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원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특히, 이날 양대영 회계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원우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 등의 자산은 시장 가치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승하는 영향이 있어 미리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으며 원우들은 힘찬 박수로 약 2시간 동안 펼쳐진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