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시스템 개요 및 발매 흐름도. /연합뉴스
로또 시스템 개요 및 발매 흐름도. /연합뉴스

제1057회차 동행복권 당첨 결과 서울 동대문 판매점에서 2등 당첨자가 103장이나 쏟아져 ‘추첨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조작 의혹'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복권판매소 한곳에서 103장의 구매 가격은 10만3000원으로 구매자에게 한회마다 제한된 구매 가능 금액인 10만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곳의 2등 당첨 사례 103건 중 무작위로 번호를 뽑아낸 ‘자동’은 1장, 직접 번호를 수기한 ‘수동’은 102장으로 ‘수동’ 100장은 같은 시간대에 판매되면서 당첨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곳의 당첨자가 동일인일 경우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수령하게 된다.

논란의 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1606만9714원씩을 가져간다.

지난 4일 추첨된 로또 당첨번호는 '8, 13, 19, 27, 40, 45'였고 2등 보너스 번호는 '12'였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전국에서 664장이 나와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다.

통상적으로 2등은 수천만원씩 지급된 앞선 회차들의 당첨금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이로인해 로또복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사전에 결정된 당첨번호를 내부자가 찍었다. 내부자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1등이 아닌 2등 당첨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 복권위는 “2016년 영국에서 복권 1등 당첨자가 4082명이나 나온 사례도 있다"며 "이번 회차 2등의 경우 당첨된 664장 중 609장이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해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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