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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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입은 피해는 누구 책임일까? 

대법원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에게 71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의 가게를 같은해 12월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그해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 며칠 후 A씨는 또 다른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통보했다. 

B씨는 이번에도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계약에 실패한 A씨는 “B씨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70%(7100여만원)로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기준도 처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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