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연장만 반복만 하는 등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대화·협상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이며,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달결권·협약권을 보장해야한다는 ILO기본협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정부 업무개시명령 철회 ▲강제노동조치 철회 및 화물노동자와 대화·협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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