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0월까지 휴게시설 설치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만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휴게 환경이 취약한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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