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아카데미 ‘전라포럼’의 열다섯 번째 강의가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는 신은숙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인생사大 쩐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신의 대표변호사로, 국방대학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특정사 발전자문위원회 정책홍보 분야 자문위원, 대한민국 육군 정쟁홍보자문위원,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윤리위원 등으로 두루 활동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먼저 자신이 진행한 80대들의 황혼 이혼 사례를 토대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역설하며 원우들의 집중을 이끌어냈다.

신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가정 문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법리적인 문제는 피해 갈 수 있지만 소송을 하고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절대 조정이 안 되는 사항들이 생긴다”며 상속 문제를 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는 되더라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거기에 더해 소송비 문제까지 더해지면 돈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영영 보지 않는 사이가 되기 쉽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모르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사이좋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는 이야기다.

신 변호사는 “부모님이, 당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이들은 착하겠지, 재산이 적으니 괜찮겠지 하는 단순 계산으로 인해 자녀들 사이 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소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이라며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 사람의 이득을 다른 사람이 침해하게 될 경우 원수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어렵다고 외면하기보다, 미리 살펴두면 앞서 말한 자녀들 간 의가 상하는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에 보험 문제나 유언 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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