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순창경찰서는 순창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감찰 결과가 마무리됐고, 그를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던 경찰관은 ‘신고자가 누구냐’는 가족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후 이어진 질의 과정 도중 “이 아이가 아침에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가족들로 하여금 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됐다.
감찰 결과 해당 경찰관에게서 고의성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시민감찰 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처벌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건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재차 만나본 결과 문제가 없었던 점, 친부모의 주거지를 방문해 부모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친부모가 의사 권유에 따라 아이를 주거지에서 가까운 읍내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아이의 몸에 난 상처는 아침에 ‘유치원이 가기 싫다’며 현관에서 주저앉은 아이를 친부가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아이를 던졌다’고 증언했던 아이의 어머니는 외국 국적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잡아당기다’와 ‘던졌다’를 혼동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모라도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해당 신고사건은 학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작은 학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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