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2019년 1월께 실제 사업장을 차려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해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을 주지 않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와 브로커 등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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