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7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물시설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의2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에 의해 흡연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에서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소철환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면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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