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으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규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임실=홍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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