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상했다.

군산시는 올해에도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50만 원씩 인상해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 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 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 · 쉼터 등 공공목적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군산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 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꾸준히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하고 올해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들여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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