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원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현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강을 건너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비단 대야·회현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참정권을 훼손당한 것이라 성토했다.

김경구 의원은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 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냐며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국회는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 때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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