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22종으로 확대 가입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을 강화했다.

4일 완주군은 기존 16개 항목에서 올해 22개 항목으로 보장 내용을 확대하고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7개 항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 원 ▲온열질환진단비 및 상해사고진단위로금 10만 원 ▲1~10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망 500만 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700만 원→1,000만 원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완주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메리츠화재보험(1522-3556)에 신청하면 되며,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완주군민들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최근 5년간(19건) 7,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완주=임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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