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촌지역 빈집 정비에 나선다.

28일 완주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거용 빈집(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또는 비주거용 빈집(축사·창고 등)이 대상이다.

군은 올해 주거용 100동, 비주거용 8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건물 최대 350만 원, 일반건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소유자는 빈집소유권 확인 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3월 22일까지이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완주군 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