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 응급환자는 소방력의 공백으로 인해 생명에 큰 위험을 받게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ˑ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한동규 서장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응급환자 이송에 군민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임실=홍대환기자
홍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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