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강제처분 절차가 있음에도 민원 우려 등 적극적인 강제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16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강제처분 처리절차를 변경했다.

즉시강제 집행 시 사후고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 사실을 고지하게 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현장 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강제처분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소방서에서는 강제처분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시 만간 자원 활동을 통한 동시 출동 시스템 구축 긴급출동을 위한 강제처분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동규 서장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임실=홍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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