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8일부터 31일까지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250호 1,842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에는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미 참여 할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5월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하여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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