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815225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어업, 무선국, 학원(교습소), 전기사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소지자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27000(1)~4500(5)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ATM)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경제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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