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제공=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이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 등 7개 대출금용 기관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무주군 관내로 사업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소당 보증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환기간 및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차보전은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무주군이 이자 최대 5.0%를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무주군 김영광 지역경제팀장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부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군청 누리집을 비롯한 외식업 조합과 시장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해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상담 편의를 위해 전북은행 무주지점 내에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를 매주 금요일(09:30~12:00) 운영한다. (문의 _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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