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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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당국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자들은 과거 문제가 됐던 절차 등에 대한 수사인 만큼,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4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부당계약 의혹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현대글로벌 사무소, 전북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2월경 감사원에서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12월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공동 설립하고 새만금솔라파워는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무자격 상태인 현대글로벌에게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현대글로벌은 해당 사업을 하도급 업체에 넘겨 33억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발전 및 송·변전설비 등 전력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하므로 당시 감사원은 해당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봤다.

이 같은 감사에 대해 당시 새만금솔라파워는 2021년 10월 15일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과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해당 계약으로 얻은 이득분을 반납, 같은해 11월 17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장 중요한 ‘새만금 태양광 송변전선로’ 등에 대한 시행을 맡고 있는 새만금솔라파워가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거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로 지분구조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 19%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과거 발생한 절차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시정이 된 만큼, 사업의 백지화나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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