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제공= 외국인 근로자 복분자 수확
무주군제공= 외국인 근로자 복분자 수확

무주군이 3년 연속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인해 군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비 1억 1천만 원(국비 5,500만 원, 지방비 5,500만 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2곳) 1억 6천만 원(국비 8천만 원, 지방비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농협에서는 상시 고용이 힘든 소규모 영세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주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급여 지급 및 숙식 등을 제공하고 무주군은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버스 임차료 등 교통비, 간식비, 인건비, 중식 재료비 지급 등 계절근로자의 근로·복리후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3월부터 농촌과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알선·중개(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군 강명관 농정기획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필요할 때 노동력을 제공받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3월부터는 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있게 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