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2024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둘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으며 감면 내용도 기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톤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 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감면 신설이다. 이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관내 약 850세대에도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을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누수감면 또한 해당 월 누수금액의 50% 감면에서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변경했고, 감면되는 누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메인 계량기만 요금 부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을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인지하지 못한 누수와 관련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그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리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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