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군산항만 비산먼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 대해 비산먼지 일제 점검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정부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5차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하나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산 해경은 내년 3월 말까지 군산항 입출항 모든 선박과 항내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큰 하역시설 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선박 연료유 공급확인서 및 법정 서류 관리상태 ▲선박과 항포구에서의 불법소각 여부 ▲검댕(선박에서 배출되는 그을음 등이 뭉쳐 생성된 가루)과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적합 여부와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역시설 7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관리 카드와 작동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선박 21척에서 시료 31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김희식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구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에 따라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연료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0.5% 이하로, 이를 초과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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