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기간을 정하는 차령 연장과 양수 거주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군산지역 택시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군산시는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시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시 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까지 차령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령 조정 때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만 가능하며 한 번 연장 때는 1년을 더할 수 있다.

군산시는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의 경우 교통 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군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지원 근거와 활동 사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교통안전과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적으로 교통 봉사 활동을 수행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지난달부터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훈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완화해 청장년층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침체한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