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두 건축물 사이에 지붕을 만들어 공간을 마련해 놨다. 이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두 건축물 사이에 지붕을 만들어 공간을 마련해 놨다. 이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한 한옥 체험관에서 처마 아래에 추가 지붕과 벽을 설치해 만든 공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한 한옥 체험관에서 처마 아래에 추가 지붕과 벽을 설치해 만든 공간이 보이고 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전주한옥마을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전통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

여기에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기존 부서들이 분산되면서 사실상 불법 건축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전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에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8가지의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대장에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을 시 한옥체험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숙박 체험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 등이 적합한 시설에서 관광객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으로 인해 초기 심사 때만 눈속임을 한 뒤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는 만연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돌아본 한옥마을체험업 건물들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간이 건축물들이 쉽게 확인됐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플라스틱 지붕을 덮은 곳도 상당수였고, 처마 밑에 간이 벽을 세워 공간을 만드는 등 업소 곳곳에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약 140개의 한옥체험업소가 운영 중으로, 체험업은 전통성이 중요시되는 만큼 사업 선정에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이 있을 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이 정지되거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건축물은 기존에 의무시되는 소방시설의 설치도 미비해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째 한옥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기존의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좋아서 한옥마을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상업적으로 부각되면서 한옥을 그저 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자체도 관리를 안 하는 탓에 한옥마을 매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올해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한옥체험업소가 불법건축물로 인해 원상 복구 이행 명령을 받은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기존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던 관리 기능을 건축과, 관광산업과 등 여러 부서로 분리했다.

현재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한옥체험업 위반을 담당하는 관광산업과에 단속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부서 간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분산된 한옥마을 업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한옥마을의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은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맡고 있다”며 “건축과에서 따로 통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 체험업 운영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는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고, 한옥 체험업소에서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1차 적발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2차 적발시 7일간 영업정지, 3차 적발시 한 달간 영업정지 4차 적발 시 영업 취소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