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TV 수신료 관련 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TV 수신료 관련 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제공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할 방법이 있는 건지, 가정마다 TV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1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전주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전력이 최근 해당 아파트에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전이 보내온 공문도 원론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 한전이 해야 할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한전은 도내 800여단지(의무관리단지)를 비롯해 전국 27000여개 아파트 단지에 이메일·팩스를 통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고객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전의 협조 요청을 관리사무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에서는 현행법상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를 규율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 법률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관리비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도 주민들을 대행, 납부할 수 있는데 해당 사용료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 놓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어디에도 TV 수신료라는 항목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행법 위반으로 한전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에서 ‘TV 수신료 관련 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도내에서는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을 비롯해 도내 7개 지부 회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전이 마치 관리사무소가 한전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서 한전이 요청하는 수금대행은 관리사무소가 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전은 그간 세대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으로 관리주체에게 떠넘겼다이제는 관리주체에게 수신료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한전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수신료 관련 업무를 관리주체에게 부당 전가하지 말고 관계 법령을 즉각 준수하라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는 수신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TV 수신료는 KBS의 위탁을 받아 기존 계약 기간인 내년까지 위탁징수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리징수 접수 및 청구절차 정립을 위해 한전 본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KBS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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