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전국공무직노조김제시지부(위원장 이권노) 간에 진행된  2020년~2023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측은 2020년부터 연기된 협상을 4회 요구한 반면, 김제시는 일괄타결안으로 협상에 임했다.

  변호사, 노무사로 이뤄진 김제시 자문단은 "김제시가 매년 임금협상의 의무는 없으며,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소급지급의 의무는 없다"라고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김제시는 기준인건비( 구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임금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 2020년~2023년 공무직 임금인상은 가군 6.8%, 나 및 다군 6.4%, 라군 6.0%로 결정됐다.

   2020년~2023년 임금인상분은 2023부터 2025년까지 나눠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 임금협상은 2023년 8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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