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소비촉진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렸지만, 가맹점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사용이 안 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비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이유인데, 관리 주체인 시가 가맹점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발행이 시작돼 전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다.

소비자에게 10%의 캐시백과 사용 금액의 30% 소득공제(전통시장의 경우 40%)를 제공해 관심도와 이용이 높다.

월 발행규모는 200억 원이며 1인 당 최대 연 200만 원까지, 월 50만 원씩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설날과 추석이 껴있는 1월과 9월은 월 발행 규모를 100억 원 늘린 300억 원을 발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의 이용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인데, 정작 가맹점 가입 촉진은 부진하다는 목소리다.

전주시가 파악한 관내 가입 가능한 가맹점 수는 총 4만여 곳이다.

현재 이 중 2만 7000여 곳이 가입 중이며, 나머지 12000여 곳(약 31%)은 미가맹점으로 10곳 중 3곳에서는 돼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전주 한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점주들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면서 “가입 절차가 어려워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세액공제와 즉시 캐시백이라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점주들에게는 혜택이 딱히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측은 가입 가능 가맹점에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의 외면과 강제성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각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난감하다”면서 “새해를 맞아 올해도 한 차례 독려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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