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 캡쳐.
국회 방송 캡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종 의결했다.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84명·반대 3명·기권 10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 제정 절차는 완료됐으며, 해당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1896년 13도제 실시로 전라북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이후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은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특자도에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설치된다.

또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고,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자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특자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전북특자도 소속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사를 비롯한 소속 시장·군수들의 협의를 거쳐 장관에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으며, 지역을 비롯한 연고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발의됐었으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지난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에는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 등이 담겼으며, 정운천 의원안에는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했으며, 여·야와 전북도가 원팀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로 인해 국회 원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날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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