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골프를 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신경안정제로 알려진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를 섭외,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를 마시고 이상함을 느낀 C씨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 등은 미리 준비해둔 진통제와 얼음물 등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다.

다음날까지 몸에 이상함을 느낀 C씨는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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